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목은 단순한 조경 자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리해온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목보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대비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1. 수목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넘겨줘야 할 경우,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역시 손실로 간주되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목은 단순히 나무를 넘어서 과실수, 묘목, 산림 자원, 관상용 나무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합니다.단,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 수목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보상 방식은 **‘이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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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