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목은 단순한 조경 자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리해온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목보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대비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1. 수목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넘겨줘야 할 경우,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역시 손실로 간주되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목은 단순히 나무를 넘어서 과실수, 묘목, 산림 자원, 관상용 나무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합니다.단,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 수목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보상 방식은 **‘이전 가능한지 ..

1. 보상절차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보상의 종류 ※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보상 ①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