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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의 전체적인 절차와 주요 단계는 조달청의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에 기반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부터 시작하여, 업체의 제안서 제출,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 납품업체 선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품요구 및 납품, 대금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 제안요청은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 구매 시 (일반물품은 5천만원 이상) 적용됩니다.
    • 제안공고는 5억원 이상 구매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5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은 규격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 제안요청 시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10개사를 추천받아 5개사 이상을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수요기관이 직접 5개사를 선택하고 시스템에서 2개사를 추가 자동 선정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총 참여기업 수는 7개사 이내가 됩니다.

    업체의 물품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업체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을 제출합니다.
    • 제안대상 물품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 제안가격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 기준 등록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합니다.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 취소가 가능하지만, 마감일 경과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재 제안도 불가합니다.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은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평가방법은 종합평가와 표준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최저가평가는 2017년 8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종합평가방식은 기본 평가항목(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신인도 등)과 선택 평가항목(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사후관리, 납품실적, 경영상태, 약자지원, 수출기업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평가항목은 40점 이상, 선택 평가항목은 60점 이하의 배점 한도를 가집니다.
    • 표준평가방식은 수요기관 선호조합 방식(유형 I)과 품질 및 실적 중심 방식(유형 II)으로 나뉘며, 구매 예산(2억원 이상/미만)에 따라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사후관리, 경영상태, 약자지원, 신인도 등의 배점이 달라집니다.
    •  품질 및 실적 중심 방식(유형 II)은 추가적으로 납품실적 및 수출기업지원 항목을 평가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MAS 계약 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제안공고에 명시한 구매 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 보완 요구가 가능합니다.

    납품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 발생 시 품질관리, 가격 및 제안율 순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및 납품, 대금지급

     

    • 선정된 업체에게 제안서의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해야 합니다.
    • 업체 동의 시 최초 납기를 희망 납품기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 + 240일 이내여야 합니다.
    • 납품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유의사항

     

    •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회피 방지를 위해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 납품요구가 차단되지만, 예산 항목이나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분할 구매 사례 유형에는 납품 장소별 구매, 최초 구매 계획 부실, 제도 이해 부족, 사업 단위별 구매, 내규 미흡 등이 있습니다.
    • 수요기관의 희망 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뿐인 경우는 2단계 경쟁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단계 경쟁이 가능(2인 이상)하도록 희망 규격을 완화하거나, 규격 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총액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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